서비스 소개

관세환급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숨은 관세환급액’
청진이 찾아드리겠습니다.

"우리 업체도 관세환급이 된다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관세환급을 놓치고 있습니다.

관세환급이 되는지 궁금한
모든 분들께 추천합니다.

  • 해외공장이나 법인사업체을 두고 있는 국내 수출입 업체
  • 해외 공장에 원자재나 최종제품을 수출입하는 업체
  • 특정 관세사를 거래처로 두고 있지 않은 수출입 업체
  • 기존 관세사를 바꾸고싶은 포워딩 업체
  • 수출하지는 않지만, 수출업체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제조업체
관세법인 청진

관세환급 되는 5가지 유형

  • 과오납환급
  • 위약 환급
  • 개별 환급
  • 간이정액 환급
  • 원상태 환급

관세환급 성공 사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 집요함의 결과입니다

관세법인 청진 서비스

관세환급.

말 그대로 납부한 관세를 다시 돌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는 우리나라에서 소비(사용) 될 것을 기본 전제로 하는데요.
그래서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수입),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나라에서 “소비하는 대가로 세금을 납부해라!” 는 것이지요.

그런데, 관세를 내고 보니 정작 우리나라에서 소비(사용)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수출된다면? 내지 말아야할 관세를 낸 겁니다.
이런 요건들에 부합하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은 관세를 내지도 않았는데도 관세를 돌려받는 제도가 있음

관세환급 절차 중 청진의 역할

관세법인 청진 서비스

관세환급.

10년차 현직 관세사가 말하는
관세환급이 가능한 케이스
  1. 원재료 수입하면서 관세를 냈는데, 그것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외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원료를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제조할 경우, 수출 물품에 관세가 있다고 간주하고 관세를 환급해주는 중소기업 특혜제도
  3. 수입된 물건이 불량품인 경우, 다시 수출하면서 관세환급
  4. 어떤 물건이 들어왔다가, 물건에 손안대고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5.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재해로 멸실되는 경우
  6. 수입통관 하고 관세를 냈는데, 뒤늦게 수입통관의 변동사항이 생겨서 관세가 줄어든 경우
관세법인 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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